|

|
보험금 청구권은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내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
|
|

|
조합원사당 보상한도는 1사고당 2천만원, 총 보상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조합원사당 총 보상한도는 조합원사와 그 임직원이 공유하며, 소진시 추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
|
|

|
각 심급별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보상합니다. 단,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으나 3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1심과 2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급하여 보상합니다.
|
|
|
|

|
벌금, 과태료 등 소송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
피의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수사가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사무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 제3항 중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인 경우에 한합니다.
단, 기소 처분으로 결정되더라도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입건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급하여 보상합니다.
|
|
|
|

|
조합원사의 임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조합원사도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가입된 해당 담보에 대한 보상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조합원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민사, 형사소송 일체(피소 건)를 담보하며, 조합원사의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형사소송만 담보합니다.
단,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 설계/감리 등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방어비용은 단체법률비용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