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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금액
상해사망 2억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2억원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2천만원
특별비용 2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상해의료비 해외 2천만원
국내 (급여) 1천만원 (통원 10만원)
국내 (비급여) 1천만원 (통원 10만원)
질병의료비 해외 2천만원
국내 (급여) 1천만원 (통원 10만원)
국내 (비급여) 1천만원 (통원 10만원)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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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지금기준 비고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 참고)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 급여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금액 : (입원) 급여 의료비의 80% / (통원) 급여 의료비 - 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 급여 의료비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내 비급여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 도수/주사료/MRI)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 70% / (통원) 비급여 의료비 - 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 30% / (통원)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질병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해외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 급여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금액 : (입원) 급여 의료비의 80% / (통원) 급여 의료비 - 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 급여 의료비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내 비급여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 도수/주사료/MRI)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 70% / (통원) 비급여 의료비 - 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 30% / (통원)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한도) 및 숙박비(2명분/1명당 14박분 한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배상책임 해외체류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 10. 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 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