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전용 콜센터 : 1544-1616
보상안내
치료비를 고객님이 내신 경우
- ▶ 사고접수
-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청구서와 지불 영수증, 진단서, 약값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전용 FAX로 접수합니다.
- ▶ 계약사항 확인 / 손해사정
- 접수된 서류에 의하여 상해사고시 보험기간 내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질병시 진단명 확인 및 보험기간 내의 발병여부를 확인합니다.
- ▶ 보험금 지급
- 손해사정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제출서류 미비 등 사고조사가 길어져 보험금 결정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방법
- 본인 은행계좌번호(해외 계좌시 은행주소까지)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현 주소지)하여 드립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
- ▶ 사고접수
- 병원에 보험증권을 제시하시면 고객을 대신하여 병원이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KB Claim Service 해외지사 또는 한국지사로 청구합니다.
- ▶ 계약사항 확인 / 손해사정
- 접수된 서류에 의하여 상해사고시 보험기간 내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질병시 진단명 확인 및 보험기간 내의 발병여부를 확인합니다.
- ▶ 보험금 지급
- 손해사정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제출서류 미비 등 사고조사가 길어져 보험금 결정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방법
- 본인 은행계좌번호(해외 계좌시 은행주소까지)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현 주소지)하여 드립니다.
- 필요서류(기본) : 보험증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 상해사망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
- 상해치료시 : 진단서, 인근주민확인서(필요한 경우),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배상책임(대인)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배상책임(대물) :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