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실사항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1)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고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2)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상안내> 페이지 참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국번없이 1332, https://fine.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